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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6:40경 용인시 수지구 C상가 2층에 있는 ‘D PC방’ 계단에서, 농아자인 피고인이 PC방 내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불러 낸 피해자 E(남, 32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