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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원심의 판결이유 및 ① 당해 여성의 옷차림, ② 별다른 노출이 없는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여성은 당시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정색 긴 바지 위로 무릎 부위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있어서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③ 동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채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은 물론 영상 자체도 선명하지 않고 많이 흔들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이미지를 전달하지도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