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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1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3. 22:1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36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거기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냐는 항의를 받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망치로 맞아봤냐, 한번 맞아보겠느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협박하던 중 D의 일행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뭐야, 꺼져”라고 욕을 하고 난 뒤, E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박는 등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