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6가단110000

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0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강원 철원군 B 전 3,159평(이후 지목이 1978. 4. 10.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B 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C 명의로 사정되었다.

구 토지대장의 복구 B 토지 및 그 일대의 지적공부가

6. 25. 사변으로 멸실되어 1966. 5. 31.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는데, B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만 아니라, 강원 철원군 D 전 2,099평(6,939㎡), E 도로 60평(198㎡)(이하, 순서대로 ‘D 토지’,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도 복구되었다.

위 지적복구 당시의 B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사정 당시 면적대로 사정명의인 C 명의로 복구되어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D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지목과 지적은 ‘전 2,099평(이후 지목이 1978. 4. 10. 잡종지로 변경되었다)’으로, 최초 소유자는 사정명의인 C으로 되어 있다가 소화 18년 11. 9.(1943. 11. 9.) G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복구되었다.

E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지목과 지적이 ‘도로 60평(198㎡)’, 대정 14년 11. 16.(1925. 11. 16.) 금강산전기철조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소화 17년 11. 27.(1942. 11. 27.)경성전기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복구되었었다.

B 토지 및 D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 토지대장의 정리 H는 D 토지에 관하여 1975.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1978. 1. 21.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원고는 1978. 9. 5. H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1978. 10.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등기부상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