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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6887 (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피고는 2010. 8. 26.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지노에서 원고에게 “금 일억 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을 5일 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2010. 8. 26.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선이자로 10%를 공제하고 5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10. 8. 23. 80,000,000원, 2010. 8. 26. 30,000,000원을 빌렸으므로, 실제 피고가 받은 돈은 99,000,000원에 불과하다. 2) 피고는 2011. 1.부터 2012. 8.까지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설령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부업자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선이자 공제 여부 및 대여원본 확정 1) 원고는 피고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여 이전에 원피고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카지노에서 초면인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거액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채 원금만을 대여 5일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카지노 룰은 보통 5부 이자이기 때문에서 10,000,000원을 빌리면 5일을 사용하든 일주일을 사용하든 500,000원을 이자로 받는 것이 룰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갑 제5호증 . 오히려 피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선이자로 10%를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