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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4 2019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 04: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 출입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타이어를 밟고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6. 03:50경 제1항의 피해자 주택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밟고 담을 넘어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열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작은방으로 도망하여 행거 커튼 뒤쪽에 숨어 있던 중, 작은방을 확인하던 피해자가 커튼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하여 소리를 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고인 옷차림)

1.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