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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26.경 파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건물 2층에서 유흥업소를 하려고 가계약을 했다. 내일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2,700만 원, 세금 4,6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2009. 11. 27. 위 상가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4.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건물 2층에서 유흥업소를 하려고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2,700만 원, 세금 4,6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상가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