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88]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마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구14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실제거래에 관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거래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3.5.11.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부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적 임의규정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