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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09. 01. 선고 2011구합677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213 (2010.12.17)

제목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니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1구합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2.에 한 증여세 180,560,654원의 부과처분, 2010. 1. 12.에 한 증여세 126,680,77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3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메탈(이하 'XX메탈'이라 한다) 의 주식 중 조부인 박AA로부터 9,600주, 조모인 안BB로부터 19,200주를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위와 같이 증여받은 주식 합계 28,800주를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받았는데, 이후 XX메탈은 2006. 8. 21.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주식에 따른 무상주로 9,833주(이하 '이 사건 무상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증 여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XX메탈은 2006. 10. 4. 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한 후, 2007. 12. 7.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위 박AA는 2007. 8. 12.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 '원고가 이 사건 증여주식과 무상주식의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상장이익'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라 한다) 제41조의3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4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인 2008. 3. 16.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0. 1. 2. 안BB로부터 증여받은 19,200주에 대한 증여세 454,362,140원을 부과하고, 2010. 1. 15. 박AA로부터 증여받은 9,600주에 대한 증여세 325,303,030원을 부과하여 합계 779,665,17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2010. 5. 11.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위 증여세를 일부 감액한 699,779,570원(박AA 증여 부분 293,755,260원 + 안BB 증여 부분 406,024,31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17.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주 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재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최종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07,241,420원(박AA 증여부분 126,680,770원 + 안BB 증여부분 180,560,650원)을 부과(이하, 위 일련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래 표 생략)

마. 한편, 이 사건 증여일인 2004. 9. 30. 이전 시점의 XX메탈 총 발행주식수는 480,000주였는데, 이 중 원고의 아버지인 박CC가 61.25%, 어머니인 한DD이 4%, 조 부 박AA가 14%, 조모 안BB가 4%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인들이 XX메탈 발행주식의 83.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증여 시점을 2008. 3. 16.로 보고 위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점에는 증여자인 박AA가 이미 사망한 이후이므로, 증여자가 사망한 후의 증여란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16.자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증여재산가액 산출 방식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이 아닌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무상증자는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무상주식을 포함시켜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자 사망 이후를 증여시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지에 관하여

가) 증여자인 박AA가 2007. 8. 12. 사망한 사실,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해 박AA 사망 이후인 2008. 3. 16.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정산기준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주식을 일단 증여한 후 증권시장에 위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사실상 막대한 부의 변칙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한 비상장주식이 일정시점 내에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의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위 정산기준 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수증자가 당초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 위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였는지, 수증자와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 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지,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는지, 상장에 따른 주식 가액의 증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의 규정 이상의 이익을 얻거나 그 이상의 차이가 있었는지 등이고, 증여이익의 정산기준일에 증여자의 생존 여부는 위 규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 대해서는 기록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박AA 사망 이후로서 정산기준일인 2008. 3. 16.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장이익을 계산하여 원고가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여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를 증여시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상장이익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 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박AA 가 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 아닌 위 주식의 증여 후 상장으로 인한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은 ・・・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배제증여재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인 이 사건 상장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은 증여한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의 문언에 반하여 증여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상장이익을 상속재산 혹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즉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이익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무상주식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 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신주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만을 의미하고, 무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신주이면 그것이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든 무상증자에 의한 것이든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 제56조 제3항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은 당해 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환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제41 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무상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해 원고는 무상주식에 대해 규정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령 등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한 가지 요소인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산정과 관련된 규정으로 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주식의 환 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으로 인한 이익의 산정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무상주식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증자로 인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분에 해당하는 무상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수증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