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상용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은,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몇 차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위반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