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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쾌한 성적 농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잔에 담긴 물과 술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뿌렸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상호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피고인은 격분한 나머지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은, 원심 증인 F이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치는 걸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자해 전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상해 사진의 각 영상이나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가 한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의 원심 증언에다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