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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나2219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2013. 4. 16.부터 2014. 9. 15.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2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한 D이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당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근무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2. 28. D에게 위 C의원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D과 사이에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D은 2014. 3. 1.부터 C의원 직원인 원고 등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피고가 약정대로 원고 등의 직원들로부터 고용승계동의서를 교부받아 D에게 제공하거나 원고 등의 직원들이 D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2014. 3. 이후에도 원고 등 직원의 임금이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