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1994.7.15(972),1999]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도 시위진압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간에는 그 전임대상자가 될 요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소속 상관의 시위진압을 위한 직무상의 명령이 있는 이상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도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칠준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를 전투경찰대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1991.5.31.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 제2조의3 제1항 , 제3조 제1항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85호 병역법 전면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1항 , 제3항 의 관계규정이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9조 , 제39조 제2항 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등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두는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제1항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를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할 경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간에는 그 전임대상자가 될 요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 , 제2항 , 법률 제4685호 병역법 전면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제2항 ) 소속 상관의 시위진압을 위한 직무상의 명령이 있는 이상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도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시위진압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력적 불법적인 방법을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소위가 시위진압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