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160 | 소득 | 1996-02-15
국심1995경4160 (1996.02.15)
종합소득세
기각
『일일마감 판매현황』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지 판매현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125조 【수시부과】 / 소득세법 제126조 【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15부터 O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94.4.1 법인전환에 따라 쟁점주유소를 폐업한후 94년도 귀속분(94.1.1-94.3.31) 매출총액을 211,931,773원, 소득금액을 △843,0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함에 있어서 쟁점주유소에서 전산으로 출력하여 비치하고 있는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여 매출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35,376,93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을 누락된 것으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01,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일일마감 판매현황』은 단순히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산입력한 자료에 불과할 뿐, 동자료에 기재된 주유기의 계기량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정확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면, 주유기의 계기량에 의하여 작성된 전일재고량과 금일재고량, 당일판매량·판매회수·총판매량·판매총액 및 판매대금의 현황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쟁점주유소의 실지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동현황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 실지조사시 확인한 쟁점주유소의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부는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되는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전산을 출력하여 비치하고 있는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동 『일일마감 판매현황』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뿐, 실지 판매현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일일마감 판매현황』은 쟁점주유소의 매일 매일의 최종판매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이고,
둘째, 동현황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주유기 PUMP번호별로 계기량상의 전일재고량, 금일재고량, 당일판매량 및 총판매량이 기재되어 있고, 판매총액이 현금과 외상거래등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쟁점주유소의 매일 매일의 실지 판매현황을 나타내 주는 전산입력자료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일일마감 판매현황』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지 판매현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