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9451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005,8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1984. 4.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6. 12. 11. 피고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망인의 남편인 망 E(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5. 2. 19. 사망함)는 1976. 6.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2. 2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5. 2. 19. 망 E의 사망으로 제3, 4, 5 부동산은 망인, 원고들 및 피고에게 상속되어 2007. 10. 26. 망인에게 3/9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2/9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은 2007. 12. 12. 망인, 원고 B, 피고를 상대로 제3, 4, 5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7541), 2008. 8. 1. ‘제3, 4, 5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가 각 6,500만 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제3, 4, 5 부동산은 피고가 6/9지분, 망인이 3/9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8. 10.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