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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6571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559,959원 및 그 중 401,213,077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 원고는 2009. 10.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한도금액 3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0. 10. 21.까지(이후 2014. 10 22.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 그 배우자인 D,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제1 신용보증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E에 대한 신용보증 원고는 2009. 10. 23. E과 한도금액 2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0. 10. 21.까지(이후 2014. 10 22.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 피고 B, E의 대표이사 D은 E의 원고에 대한 제2 신용보증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와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제1 신용보증에 기초하여 2009. 10.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5. 28. 어음부도와 관련회사인 E의 부도를 원인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6. 24. 국민은행에게 230,977,2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E은 제2 신용보증에 기초하여 2009. 10. 28.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5. 26. 어음부도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6. 24. 국민은행에게 170,235,852원(=170,906,532원-회수금 670,6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제1, 2 신용보증약정에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 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