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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출입국 사무소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도와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 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5-20에 있는 국민은행 길음뉴타운 지점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고, 2011. 7. 8.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8-2에 있는 국민은행 종암동 지점에서 1,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2,00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