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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7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28.부터 2008. 2. 13.까지 합계 1억 4,64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3. 30.부터 2008. 6. 26.까지 합계 1억 550만 원을 변제한 사실,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 나머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90만 원(= 1억 4,640만 원 - 1억 5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차용금 4,090만 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0년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15%의 비율의 이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