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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0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가공 사업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 플라스틱 튜브 1,570kg , 시가 942,000원 상당을 넘겨받아 파쇄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 플라스틱 튜브 약 149 톤 시가 85,949,11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량 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합계 약 8,6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1회 공판 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