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합21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8.부터 2017. 1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8.부터 2017. 12. 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