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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합21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8.부터 2017. 1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