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2. 6.까지 B에게 유류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차265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은 원고에게 32,4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8.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05. 9. 3. 확정되었다,
다. B은 2009. 10. 12.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2010. 2. 11. 피고 앞으로 2010.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10. 2. 11.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자 남산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남산농업협동조합에 마쳐 주었다.
2. 직권 판단 원고는, B이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남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