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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단1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유 논에서, 국제36마력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일명 논갈이)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 F과 위 작업현장에 와서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멈추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오는 것을 보고 위 트랙터를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엔진을 정지시켜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로터리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구동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피해자가 위 트랙터 가까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트랙터를 진행시켜 피해자의 우측다리가 트랙터 뒤편 로터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양쪽다리가 그 로터리 날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내사보고(의무기록사본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