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5: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다 건방진 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턱이 찢어져 7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치료확인서
1. 현장사진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