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67977
공사대금 등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