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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7 2014고정6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1:5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응급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며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G 등에게 라이터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병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고 하며 라이터를 주지 않자, 위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의사라는 놈의 새끼가, 이따위 새끼 의사 처음 보네, 이거”, “핏덩어리 같은 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이새끼, 한심한 자식들 이거, 의사 노릇하고 경비 보고 아주 꼴깝들을 떨고 있구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