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31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원)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A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과중 원심 양형 :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A이 2011. 12. 12. 피해자한테서 돈 7천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양평군 D 토지 개발 인허가 관련 계획을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고, 용역계약서 역시 그 이후 작성된 점(당심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12쪽), ② 피해자는 A에게 위 7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기에 앞서 돈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위 3천만 원은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A에게 전달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02쪽), ③ A이 이 사건 양평 D 토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작성한 개발계획서들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