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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6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리모델링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4.부터 2017. 1.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62,4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