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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구금이 길어질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