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32장(증 제1호), 일천 원 권 지폐 7장 증...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04:00경 포항시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AO 사무국장인 AP 명의 농협 예금통장(AQ, 당시 잔액 1,429만 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9:00경 포항시 북구 AR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명함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와이셔츠 액세서리 1 세트 (내용물: 커프스 버튼 등 장신구 4개),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AS) 등 예금통장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AQ)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A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T)로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4. 08:06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33번길 4에 있는 ‘흥해농협 중앙점’ 현금인출기에서 AP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