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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정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습득한 C의 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핸드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 휴대 폰 개설에 필요한 LGU 가입 신청서 구매자( 약 정인)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신청인/ 가입자 란에 ‘G’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LGU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업주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가입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 사촌 오빠가 현재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촌관계도 아니었고,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시가 7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모델 명 N916, 일련번호 J, 전화번호 F)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고시 텔에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현대 홈쇼핑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F) 로 인증번호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