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1. 10:40 경 화성 시 반송동 92-2에 있는 마젤란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석 우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약 1년 뒤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