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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8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좌상, 좌측 악관절 염좌, 다발성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3. 5.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