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15:08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5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유일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