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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I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I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특허권 및 법무법인 등의 확장운영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려고 한 것으로 이러한 경영자 판단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가 없어 변제하지 못한 데 불과 하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돈의 용도 내지 변제 의사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원심 및 당 심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입금한 피고인 회사 계좌의 거래 내역 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 1억 2,600여 만 원 중 대부분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비나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는 I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포밍 기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한 편 I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2012. 10. 30.부터 2014. 12. 12.까지 기간 동안 편취 액 합계가 4,679만 원인 것으로 인정된 데 그쳤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 해당하는 2014. 1.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