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부산 중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와 술을 마시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손목시계를 채워 준 뒤 술에 취해 다른 룸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주점 종업원에게 시계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카운터 앞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주점 내부에 뿌려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놀라서 술값 30만 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5경 같은 장소에서 손목시계를 돌려받고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가 뒤 따라와 잡으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뒤통수가 부어오르고 양 무릎이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무릎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