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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단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교 촌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경면 방향에서 무안읍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있는 화분 및 신호 제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전면으로 위 화분 및 신호 제어기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1 세) 및 피해자 E(21 세) 로 하여금 현장에서 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화재 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미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교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시체 검안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