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20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 1의 가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1의 나, 다, 라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414]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4. 15. 20:00 경 의정부시 의정부 시청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에 쿠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현금 170만 원을 차용해 주고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에 쿠스 차량을 넘겨받자마자 이를 속칭 대포 차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 받더라도 위 차량을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무브 코리아 소유의 1,300만 원 상당의 G 에 쿠스 차량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포터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있으니 50만 원을 주면 이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7. 7.에도 피해자에게 “115 만 원을 주면 차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이미 위 차량을 속칭 대포 차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위 차량의 소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9.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량 인도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