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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5.13 2020노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