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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6노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인 E에게 대 여하였다가 E로부터 그 금원 전부를 현실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