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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6 2017가단60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417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