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20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망 B은 망 C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받았고, 피고는 망 B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받았으므로,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