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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7가단25717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1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11.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6. 4.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예산군 D 빌딩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형틀 작업 부분을 계약물량 29,019㎡, 대금은 1㎡당 21,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6. 7.부터 2017.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로부터 형틀작업을 하도급받을 당시 형틀작업 물량은 29,019㎡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설계가 변경되고 물량이 추가되어 실제 작업물량은 33,072㎡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694,512,000원(=33,072㎡×21,000원)임에도 피고는 657,342,63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7,169,370원(=694,512,000원-657,342,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직영부분 인건비와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돈이 없다며 원고에게 먼저 비용을 지급하여 진행하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2016. 8.부터 2017. 4.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직영 부분 비용으로 17,445,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그 외 E, F, G 비용 3,790,000원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할석비용 1,200,000원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형틀공사의 실제 작업물량은 31,302㎡이고,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에 이미 포함되었다.

2 원고의 공사지연 및 공사하자,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하여 피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