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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32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2004. 9.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처 E와 사이에 딸인 원고, 아들인 피고를 포함하여 8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처 E와 자녀 8명이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과 같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자녀 중 F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G, 자녀인 H, I이 대습상속하였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남양주시 C 답 625㎡ 및 J 대 58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통칭한다)는 모두 망인의 소유였는데, 2003. 8.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9. 5. 접수 제87946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망인은 2003. 9.경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면서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이전등기를 받아가라고 하였다.

이에 E와 자녀들이 의논하여 장남인 피고의 단독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후에 매도하게 되면 그 대금을 나누도록 하고, 만약 매도 이전에라도 다른 가족이 원하거나 피고 명의로만 등기해둘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각자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아가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외의 가족들(E 및 원고와 나머지 자녀들,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의 상속분인 2/1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19 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