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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12 2014고단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9: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남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과 차량 진로방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하나,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