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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0 2015가단208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C(2014. 7.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하고, 망인과 피고를 통틀어 ‘피고 부부’라 한다)의 동생이다.

피고 부부는 2003년 3월경 원고에게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원고 소유의 안동시 D 토지 및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안동시 E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담보로 동남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 부부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부부는 200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고 또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혹은 원고의 처 F의 계좌로 동남새마을금고에 지급할 이자조로 매월 120 ~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31. 및 2013. 3. 7. 원금 총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망인은 1995년부터 사업체(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형인 망인의 부탁을 받고 망인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망인은 1998년부터 2012년경까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처인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2. 판단 피고가 망인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상대방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