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16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9,726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00. 2. 28.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