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합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 23:04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