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 23:04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