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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3.20 2012노5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일이 없고, 흉기로 협박을 한 일이 없으며,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이 없음에도, 원심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흉기로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