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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노34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져온 D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피해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도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올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았으므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

1)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을 누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작성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월별 할부금 및 보험료 등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누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이용(운행) 및 관리주체, 등록명의자(피고인)에 대한 반환약정 유무 및 해당조건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