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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7 2013고단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시청 방면에서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선 및 그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양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분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